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 (문단 편집) === 승천 === 3.17 패치로 추가된 시스템. 마스터 레벨 90을 달성한 유저는 이제 1000레벨까지 도전할 수 있다. 1레벨을 올릴 때 필요한 경험치는 모든 구간에서 200,000이다. 따라서 1000레벨을 달성하려면 무려 '''1.8억에 가까운 경험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마스터 레벨을 1레벨부터 90레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경험치의 10배나 된다.] 승천 레벨이 오른다고 해도 플레이어에게 게임내 버프나 추가 마스터 힘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90부터 180까지 위에 언급된 방법으로 최대 180까지의 마스터 힘을 얻을 수 있다.] 로딩 스크린에 표시되는 일종의 명예훈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일정 레벨을 올릴 때마다 인게임 이모티콘이나 스프레이 등의 수집품을 해금할 수 있다. 89레벨에서 90레벨로 넘어갈 때, 남아 있던 요구 경험치보다 획득한 경험치가 더 많았을 경우 초과된 경험치는 승천 경험치로 이전되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 이 승천 레벨 시스템에 대해 의견이 좀 엇갈리는 편인데, 많은 베테랑 협동전 플레이어들이 바라왔던 엔드 컨텐츠의 확장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경험치 요구량에 비해서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저들도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협동전은 즐겜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로서 설계된 모드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적은 캐주얼함이다. 그런데 위의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바라는 대로 보상을 많이 늘리면 협동전은 캐주얼함이라는 최대의 장점이 버려지고 하드코어 컨텐츠로 변하게 된다. 실제로 방구석에 처박혀 협동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짬날 때마다 가끔씩 즐기면서 플레이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레벨 90까지 찍기 위해 필요한 155시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지 않은데, 이들에게 2억 가량 되는 경험치를 요구하여 인게임에서 영향력 있는 뭔가를 얻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즐겜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승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일반적인 플레이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레벨을 올리는 유저들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틀만에 [[https://www.playxp.com/sc2/co_op/view.php?article_id=5576530#!4|300렙 이상]]을 올리는 유저가 나오질 않나, 2주 만에 [[https://www.playxp.com/sc2/co_op/view.php?article_id=5573770&search=1&search_pos=&q=#!9|승천 900레벨]]을 달성한 유저까지 나왔는데, 2계정을 이용하여 최단기간 타임어택을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돌리지 않는 이상, 혹은 24시간 내내 돌려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속도라 매크로 내지는 핵으로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핵 사용 제보영상도 있다.[* 치트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며 캠페인에서 쓰던 치트 코드를 협동전에서 사용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2명의 플레이어가 진행하는 멀티플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쪽 플레이어만 치트 코드를 적용했다면 치트가 적용된 플레이어와 적용되지 않은 플레이어의 [[패킷]]이 다르기 때문에 치트가 적용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강제로 퇴장당하게 된다. 양쪽 플레이어 모두 동일한 치트 코드가 적용되었다면 둘다 치트가 적용된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한때는 이 승천 레벨이 고인물의 상징처럼 통용됐으나 현재는 승천 레벨이 높으면 반쯤 조롱의 의미로 '''협동전이 현생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으레 그렇듯 레벨 = 실력은 아니기 때문. 오히려 승천 레벨보단 주간 돌연변이 클리어 보상인 '전리품'의 개수를 고인물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았었다. 하지만 이제 주간 돌연변이가 나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전리품의 개수도 실력의 척도로 보기 힘들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